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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바둑학 박사의 신앙간증⑤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3가지 표징

이상훈 | 기사입력 2023/02/22 [15:11]
첫 번째 : 하나님께서는 내게 징표로, 1억원, 100억원, 그리고 1000억원을 보여주셨다

이상훈 바둑학 박사의 신앙간증⑤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3가지 표징

첫 번째 : 하나님께서는 내게 징표로, 1억원, 100억원, 그리고 1000억원을 보여주셨다

이상훈 | 입력 : 2023/02/22 [15:11]

모세와 기드온, 도마처럼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보고자 했었던 사람들 

 

도저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께 감히 징표를 요구했었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이적을 실제로 보고 겪었음에도 자신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나 자기가 악마의 유혹 같은 걸 받고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의심으로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보고자 했었던 사람들.

 

▲ 성서 영화의 대표작 십계의 모세.

 

나는 그 대표적인 예로써, 구약성경 속의 모세와 기드온, 그리고 신약성경 속의 도마 같은 분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믿음이 약하다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다기 보다는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나약한 면을 보여주는 예()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이적(異蹟)이나 기적(奇蹟) 따위는 우리네 상식으로 보건대 쉽게 이해되거나 인간의 힘으로는 예측이 불가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남을 뜻한다.

 

그러니 몹시 불경스러운 짓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신분증 같은 걸 감히 요구하여(징표를 요구) 스스로 확인해 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절대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이 강한 분들의 간증을 읽어보거나 실제로 들어 본 적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간증 내용이나 그분들이 말하시는 징표 등을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내 가슴에 와닿거나 공감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곤했다.

 

왜냐하면, 바둑을 좋아하고 또 바둑학을 전공했던 나로서는 실제 검증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둑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새로운 수나 효율적인 변화수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에 대해 수없이 많은 참고도들을 그려보는 등 철저한 검토와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수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요즘은 인공지능 AI 덕분에 그 검증 과정이 시간상으로 한결 빨라졌지만)

 

아니 이것은 비단 바둑에서만 국한되는 과정이 아닐 것이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도 하나의 정설로 인정받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철저하다 못해 아주 혹독한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

 

이를 테면, 전혀 새로운 기계나 무슨 신약이 발명되었다는 학술 연구 논문이 나왔다고 한다면, 3자가 그 설계도나 방식 설명 그대로 행하여 언제나 똑같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의 정설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몇 번씩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아니요,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며, 그렇다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방언 등으로 하나님과의 교신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자와도 거리가 한참 멀다. (그러나 나는 천사의 목소리 비슷한 걸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었다. 약간 쇳내가 나면서 거칠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음성은 아주 또렷하게 내 귀에 들려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는 간혹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활짝 펼쳐지곤 한다.

 

왜 이럴까?

 

만약 이런 것들이 나보다도 믿음성이 더 좋거나 직업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눈앞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좋은 효과가 금방 나타날 텐데...

 

이런 의문을 내내 갖고있었던 나는, 최근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가만있자!

그렇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고 또 몸소 내가 겪었던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고보니 나는 몹시 당혹스럽고 또 겁이 더럭 났다.

 

그렇다!

이제까지 내가 보고 겪었던 이상스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적(異蹟)일 것이니 이를 널리 알려서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보도록 하자!

 

만약 이렇게 되면 내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불치의 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시고... 하는 성경 속의 이적 들에 대해 아직도 반신반의(半信半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확고한 믿음을 던져줄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객관적으로 현실 검증이 가능한 이적(異蹟)이라면, 바둑을 통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당연하게 여기는 바둑인들에게 보다 훌륭한 선교 도구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더 이상 이를 주저하거나 늦출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고 나서도 이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불순한 짓이요, 어디가서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임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나는 여러분께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여 받아 보았던 징표들을 몇가지 소개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보고자한다.

 

,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치 아니한 분들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발생했던 시간과 순서 따위 등은 약간 조절하여 정리 소개하였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둑학을 전공한 저이기에,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런 검증 작업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이라는 사실을 굳이 감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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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억원, 100억원, 그리고 1000억원의 실체를 보았다.

 

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학박사 학위 논문을 쓸 때에 하나님께 서원 (하나님께서 제가 세계 최초의 바둑학박사가 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면 저는 바둑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여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되었지만, 몹시 불경스럽게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모른 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바둑학박사 학위를 받는 뒤부터 나에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상스런 시련들이 물밀듯이 계속 닥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시일이 조금 지나고서야 이를 알아차리게 된 나는, 하나님께 갑자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바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이 필요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우에 따라 통행세가 필요했었던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러하오니, 하나의 징표로서 제가 쓸 수 있는 1억원을 당장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눈앞에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하나님께 약간 불평하듯이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1억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징표로서 저에게 사용 가능한 100억원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눈앞에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또 크게 놀랐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께 외람되이 다시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1000억원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징표를 직접 확인해 보거나 검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무슨 징표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너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머잖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고 또 그들에게 그 일을 내맡겨서도 안된다.”

 

이로써 나는 하나님께 두 번 다시 징표를 요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맨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징표, 1억원에 대한 실체입니다.

 

지금부터 가급적 두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징표를 검증해 보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가지십시오.

 

(내가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바둑학박사 학위를 받았던 2013820일 이후, 2015년 무렵에 나타난 징표입니다. * : 하나님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자 여러분에게는 대신 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2013년 초 가을에 접어들 무렵, 나는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들 가운데 일부를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초에 일부를 다시 더 떼어 팔았지요.

 

그런데 내가 직접 농사를 지었음에도, 관할 세무서인 동청주세무서에서는 이를 다시 재조사하더니 내가 농사를 전혀 짓지도 않은 땅투기꾼이라며 엄청난 추징세를 매겨 느닷없이 통고해 왔습니다.

깜짝 놀란 나는, 내가 농사를 실제로 지었었다는 갖가지 사실 증명을 세무서에 제출함과 동시에 소위 말하는 막강한 이력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세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1차 소송에서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었습니다. 대리로 법인내 다른 변호사가 맡긴하였지만 애초 계약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님과 하였기에 마찬가지입니다. 1심 결과는 저의 패소였습니다.

 

그리고 2차 소송에서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2심에서도 저는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땅투기꾼이 아닌 농사를 직접 지은 농부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2심의 선고가 나올 마지막 무렵 쯤해서 갑자기 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바둑 선교를 시작하겠으니 그 징표로서 1억원을 보여달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바로 그 때였습니다.

 

갑자기 내 눈앞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TV 화면처럼 연이어 뚜렷하게 나타나며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보았었던 그 화면(서류)들을 여기서 모두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그 대표적인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표와도 같은 위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고가 된 국세청 측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빙자료(문답서, 양도소득세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 등)랍시고 법정 제출했던 증빙자료 중에서 허위로 작성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 , 그 당시 나에게 농업용 창고가 있었고 ,이걸 증빙자료로 세무서 및 법정에 증빙자료로 제출했었지만 최종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이를 없다고 명백히 기재되어있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1심과 2심에서 나는 막강한 이력을 갖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나를 비롯하여 변호사 분들이 기나 긴 소송 과정 중에 어느 누구도 이를 눈치채어 지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만약 1심 소송 도중이었거나, 2심 소송의 중간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거(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증거)들이 발견되었더라면, 이걸 변호인이 지적하는 즉시 피고인 국세청에서는 대번에 꼬리를 내리거나 당사자되는 자들이 싹싹 빌면서 얼른 사과를 하고 끝내려고 들었겠지요.

 

그러나 이미 소송은 거의 막바지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고, 무슨 연유에선지 재판부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진 서류심인 대법원에서도 나는 패소하고 말았지요.

 

국세청에서 내려온 추징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 재산이 압류를 당하고 해외 출국마저 금지당한다는 건 너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나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93백여 만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일단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면 이미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일지라도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이를 검찰에 정식 고소하였습니다.

 

웬일인지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 특히, ’농업용 창고를 내가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굳이 없다고 표기한 부분등에 대해서 전혀 문제삼지 않고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내가 아무리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항의를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래와 같은 만화로 그려서 여기저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보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검찰청과 국세청에서는 완전히 요지부동. 심지어, ’이런 부분이 허위공문서 작성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단순히 O, X 로 그 여부만 밝혀달라는 요청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허탈스런 일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내가 억울하게 추징당한 93백만원에다가 변호사 선임료는 그만 두더라도 이에 따른 법정 이자만 더 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표(1억원)에 부합되는 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왜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건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나에게 최근 또다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적과 함께 내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었던 만화를 다음 회에 이어서 속시원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뒤 저에게 또 보여주셨던 100억원의 징표(언제나 검증이 가능한)도 소개해 드릴 것이오니 냉정히 검증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소개한 내용을 검증하고픈 분이 계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걸어서 알아보십시오.

 

널리 알려진 범죄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공개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세청의 완벽한 비리 농간이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죄로서 처벌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징표를 확인해 보려는 여러분들이 주저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징표를 확인해 보시겠다면, 이 내용 전문을 모두 캡처하시어 증거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1) 동청주세무서:

() 28322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율량동) 대표전화 : 043-229-4200

(2) 국세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

(3) 대검찰청:

우편번호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01

(4) 청와대국민청원홈페이지:

https://zabssu.co.kr/2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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