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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 자발적 안락사 허용 두달만에 32명 신청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3/22 [18:07]
법주사 불교전문강원, 실상사 화엄학림 講主 등 40년 수행과 교학 전수에 진력

남호주, 자발적 안락사 허용 두달만에 32명 신청

법주사 불교전문강원, 실상사 화엄학림 講主 등 40년 수행과 교학 전수에 진력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3/22 [18:07]

남호주주(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한 지 7주 만에 30명 넘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신청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2(현지시간) 호주 ABC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남호주 보건당국은 이 법의 시행 후 지난 7주간 32명이 안락사를 신청했으며 11명에게 승인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승인받은 11명 중 6명은 약물을 투여받거나 스스로 투약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사진


자발적 안락사는 당사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와 의료진의 조력 자살 모두 포함한다. 남호주주에서 안락사를 허가 받은 이들 가운데 6명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SA주의 자발적 안락사법은 25년간 17번의 시도 끝에 2021년 주의회를 통과했고, 16개월 만인 지난 131일 발효됐다.

 

18세 이상 성인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고, SA주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자발적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락사를 신청하려면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치료 불가능하고 질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환자가 독립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남호주에서는 지금까지 의사 44명이 의무적인 자발적 안락사 훈련을 마쳤으며 추가로 54명이 훈련 과정에 등록했다.

 

호주에서 가장 먼저 자발적 조력사 법안을 마련한 곳은 빅토리아주로 2019년부터 합법화됐다. 이 지역에선 20217월부터 20226월까지 1년 동안 269명이 자발적 안락사를 통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기간 빅토리아주의 전체 사망자의 0.58% 수준이다.

 

지난해 5월에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됐다. 다만 노던 준주(NT)와 수도 준주(ACT)에서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NSW주에서는 오는 11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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