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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동성간 성관계 최고 사형" 법안 통과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5/06 [19:10]
미국 ‘경제적 제재’ 경고, 국제앰네스티 ‘엄청난 인권 침해’ 압박

우간다, "동성간 성관계 최고 사형" 법안 통과

미국 ‘경제적 제재’ 경고, 국제앰네스티 ‘엄청난 인권 침해’ 압박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5/06 [19:10]

▲ 우간다 성소수자. 로이터.연합뉴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동성 간 성관계에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반() 동성애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지난 2(현지시간) 안네트 아니타 베트윈 국회의장은 반동성애 법안최종 투표가 끝난 뒤 이 법안이 한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이, ‘동성애 미수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각 선고된다는 내용도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이번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법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고 AFP는 전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수정 법안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가 적발될 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이,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각 선고된다는 내용도 있다.

 

법안은 그러면서도 동성애자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동성애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예외를 두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Q)로 확인만 돼도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과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삭제됐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무세베니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나 이 법안 자체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역시 해당 법안이 엄청난 인권 침해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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