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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는 청년”…청년인구 감소에 청년나이 늘리는 지자체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5/10 [09:49]
243개 지자체 중 54곳 개정...최고 49세까지 확대

“40대는 청년”…청년인구 감소에 청년나이 늘리는 지자체

243개 지자체 중 54곳 개정...최고 49세까지 확대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3/05/10 [09:49]

청년의 개념이 통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에서 49세까지 확대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의 나이를 높이고 있다. 고령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청년 혜택을 확대해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54곳이 청년 조례 개정을 통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서울 도봉구는 최근 도봉구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청년 연령을 기존 ‘19~39에서 ‘19~45로 상향 조정했다. 청년 연령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도봉구의 청년 인구도 기존 8만여명에서 10만여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도봉구의 각종 청년정책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도봉구는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를 제정해 청년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구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 유출이 심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연령 상향 조정은 시작된 지 오래다. 전남 고흥군과 경북 봉화군·예천군 등 농어촌 지역은 청년 연령을 49세까지 높였다. 인천 옹진군도 다음달 49세로 높일 예정이다.

 

충북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단양군은 2017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나이를 19~49세로 변경했다. 전남 목포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 상한을 45세로 높였다.

 

울산시는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울산시 청년 기본조례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산지역 청년 인구는 지난 3월 기준(19~34) 205867명에서 275807명으로 늘어난다. 275807명은 울산 전체 인구의 24.9%를 차지한다.

 

울산지역 기초단체들은 높아진 청년 연령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 내고 있다. 중구는 올해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청년 창업지원 청년디딤터 운영’, ‘행복디딤 작은 결혼식 지원등 청년 정책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 김용희 인천시의원이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인천시의회 제공

 

김용희(국힘·연수2) 인천시의원은 9일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 청년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기준 인천시 전체 인구는 약 297만 명으로 이 중 18~39세 청년 인구는 약 84만 명, 전체 인구의 28.2%를 차지한다. 이는 201693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대한민국 전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인천의 많은 청년정책 사업들이 연령 조건으로 인해 참여와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대적 박타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왕성한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시 청년정책 및 지원의 청년 연령 상향 조정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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