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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내연녀 변심에 사찰 불지른 주지 스님 징역형

CRS NEWS | 기사입력 2023/05/30 [19:42]
“소유권 이전 후 소홀”...사찰 법당 등 건물 4개동 태워

20년 내연녀 변심에 사찰 불지른 주지 스님 징역형

“소유권 이전 후 소홀”...사찰 법당 등 건물 4개동 태워

CRS NEWS | 입력 : 2023/05/30 [19:42]

20년 동거하던 여성이 사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소홀해졌다며 불만을 품고 절에 불을 지른 A(76)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지난 3월 10일 불이 난 경북 청도군 이서면의 한 사찰. 경북소방본부 제공

 

A씨는 지난 3월 경북 청도군에 있는 사찰 법당 등 건물 4개동을 태워 25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에게 사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후 B씨가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데에 범행을 하게 됐으며 범행 전날 B씨와 반찬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사찰이 전소돼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에 있는 집이나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죄책이 무거운 점,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B씨가 다툰 후 지인을 데려와 재차 A씨를 상대로 몸싸움하자 이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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