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 임금 8천만 원과 퇴직금 1천7백여만 원 떼먹은 혐의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근무한 전도사의 임금 약 8천만 원과 퇴직금 1천7백여만 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 춘천의 한 교회 담임목사 69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 담임목사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과 퇴직금 9천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교회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인 점 등을 들어,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미 작년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대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춘천지법은 이씨가 최종 임금 5천1백여만 원과 퇴직금 1천7백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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