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반역사적 최악 판례" 비판 입장문 발표
2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중심이 된 불상은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절도범들은 곧장 붙잡혀 유죄가 선고됐고, 불상은 정부가 몰수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불법 반출된 일본 문화재를 돌려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불상은 나가사키현 지정 문화재이고 관음사 소유라는 게 일본 측 주장이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대법원 판결에 "반역사적"이라는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조성되어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으며, 조선 초기 왜구의 약탈로 인해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기존의 판결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고 인정됐다"면서 대법원이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탈해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계종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약탈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할 경우, 향후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종단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지본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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