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공포’ 요구...14일부터 법 개정 끝날 때까지 매일 이어져
3개 종단 진보단체, 노란봉투법 공포 기원 금식기도회‘즉시 공포’ 요구...14일부터 법 개정 끝날 때까지 매일 이어져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3대 종단의 진보적 종교 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공포를 기원하는 금식기도회에 나선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종교인 금식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되지 않고 즉시 공포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종교인들이 곡기를 끊고 거리에서 기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변화된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낡은 법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쓰러져 가는 불의한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도회는 14일부터 법 개정이 끝날 때까지 매일 이어지며, 남재영 목사는 노란봉투법 관철을 주장하며 13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16일에는 3개 종단 연합기도회도 열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으로, 지난 9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권과 재계에서는 노조의 극단적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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