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더패밀리' 수혜자, 만 19세 이하에서 만 22세까지로
천주교, 미성년 한부모·임신부 생활비 지원 대상자 확대‘우리원더패밀리' 수혜자, 만 19세 이하에서 만 22세까지로
서울대교구 미혼부모기금위원회(위원장 박정우 신부)가 미성년 미혼부모·임신부에게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대상자를 확대했다.
미혼부모기금위는 4일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부모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지급했던 지원 대상자 조건을 이달부터 만 22세 이하 미혼부모와 임신부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만 19세 이하 임신부를 포함한 미혼부모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1순위로 선발돼 생활비를 지원받고, 만 20~22세 임신부 포함 미혼부모는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1년간 생활비 총 600만 원을 매달 나눠 지급받을 수 있다.
위원장 박정우 신부는 “우리원더패밀리 수혜자의 경우,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 미혼부모기금 수혜자 신청도 가능하다”며 “생명을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에 교회와 사회가 큰 격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미성년 미혼부모와 임신부는 생명위 홈페이지(www.forlife.or.kr)에서 수혜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류를 첨부해 이메일(vitavia1004@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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