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23명 투입…여신도 성추행 사건도 수사
허경영 종교시설 '하늘궁' 압수 수색…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수사관 23명 투입…여신도 성추행 사건도 수사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종교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5일 오전 하늘궁에 수사관 23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앞서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지난해 12월 허 명예 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이 신도들은 자신들의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허 명예 대표가 상담을 한다는 핑계로 여신도 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인들은 지난 2월 허 명예 대표를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4월15일 하늘궁과 서울 피카디리 건물 강연장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지난 7월12일과 19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허 명예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허 명예 대표는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조사를 위해 지난 7월23일 오후 3시쯤 경기북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허경영 명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 사람들(본인을 고소한 신도들)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돈을 받기 위해 나를 고소한 것이며 공갈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허 명예 대표가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허 명예 대표의 혐의를 공중밀집장소 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바꿔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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