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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교회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제한”…법원,위헌심판 제청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21:36]
“종교의식에 대한 제한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거리두기 교회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제한”…법원,위헌심판 제청

“종교의식에 대한 제한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4/09/10 [21:36]

 

▲ 2020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교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법원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 사건 관련,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쟁점이 될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중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목사는 2020823일 교회에서 50여명의 신도와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20209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면 예배를 실시해 고양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다.

 

 

법원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 판사는 지난 2일 제청 결정문에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이 위반행위라면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일괄적으로 단정해 예외 없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교인들이 예배에서 성찬식을 공동으로 치르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제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이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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