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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는 적법"...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1/23 [19:21]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전체를 보호하는 것"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는 적법"...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전체를 보호하는 것"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4/11/23 [19:21]

▲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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