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무, 현직 대통령 첫 출국금지…내란죄 수사 속도
대한불교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중앙종회 의장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더욱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속한 국가 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하야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낭비되는 법률적 정당성의 길보다 더욱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다"라고 대답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본 건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과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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