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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통일교 2000억대 배임' 의혹 재기수사 명령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07 [20:18]
문선명 총재 4남 문국진 등 7명 불기소 처분된 사건

대검, '통일교 2000억대 배임' 의혹 재기수사 명령

문선명 총재 4남 문국진 등 7명 불기소 처분된 사건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5/07 [20:18]

시사저널,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 일체를 입수해 단독보도

통일교 측 재수사를 한다 해도 문제가 없을 것"

 

지난해 불기소 처분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사업 담당재단의 2000억원대 배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통일교 신자인 최모씨가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의 4남인 문국진씨 등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재단) 관계자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2017년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최창호)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20176월 문씨 등이 통일재단 차원의 사업을 벌이면서 공사비 2200억원을 부풀렸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발장에서 통일재단이 경기도 가평과 전라남도 여수, 강원도 고성, 서울 마포구 용평 등에서 공사 사업을 진행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비용보다 많은 공사비를 책정해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문씨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10% 안팎이고, 재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5% 미만이다.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재항고사건 1552건 중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32건으로, 3%에 미치지 못한다. 그동안 통일재단은 수많은 사업 과정에서 교인들이 낸 헌금을 빼돌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통일재단 비자금 조성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시사저널은 통일교 신자인 최종근씨가 20176월 통일재단 전·현직 관계자들을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 일체를 입수해 단독보도 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1990년 통일교에 입교한 최씨는 통일재단 재정팀과 감사팀, 계열사 감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씨는 20176월 검찰에 통일재단 전·현직 관계자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여기에는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의 4남인 문국진 전 통일재단 이사장과 방영섭 전 부이사장, 홍선표 전 통일재단 사무총장 등이 포함됐다.

▲ 지난 2006년 6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장락산(일명 천성산) 천정궁 박물관 개관식 모습. 시사저널이 입수한 배임혐의 고발장에 따르면 통일재단은 천정궁박물관 건립공사 등 4건의 사업에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2200억원을 배임했다는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는 총 4건의 사업에서 배임행위가 발생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통일재단은 가평 천정궁박물관 건립공사 전남 여수 오션리조트 콘도 및 워터파크 공사 강원도 고성 파인리즈골프장 및 빌라콘도 건설공사 용평리조트 베르데힐콘도 신축공사 등에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손해를 끼쳤다. 최씨에 따르면 4건의 공사에서 과다하게 부풀려진 금액은 약 2200억원에 달한다.

 

먼저 최씨는 통일재단이 2004년 발주 지위를 인수한 경기도 가평군 천정궁박물관 공사에서 임의의 공사비 831억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천정궁박물관은 200512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629일 건물등기가 완료됐다.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의 4남인 문국진씨는 당시 통일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통일재단은 이 공사를 재단 산하 건설사인 선원건설에 발주했다. 공사도급계약에는 2017억원가량의 공사비가 지급됐다. 하지만 2006년 건물등기가 완료되던 시점 즈음해 831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재단 천정궁박물관의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세금을 포함해 2039억여원의 공사비 외에 1094억원의 구축물 비용이 추가로 회계에 반영돼 있다. 이 경우 통일재단의 천정궁박물관 취득가액은 토지 매입비용을 포함해 총 3153억원에 달한다. 최씨는 "통일재단은 '구축물' 명목으로 1094억원을 장부가액에 추가했지만, 천정궁박물관에는 구축물이라고 할 것이 없다. 선원건설에 공사 완공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후 허위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오션리조트 공사에서는 최초 공사비용보다 661억원이 증액됐고, 이 과정에서 460억원가량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수 오션리조트는 통일재단 산하 일상해양산업과 일성건설이 부지 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20051129일부터 공사를 진행했다. 일상해양산업은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6118일 선원건설과 450억원 규모의 오션리조트콘도, 옥내 워터파크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이 공사는 20087월경 완공됐다.

 

최씨는 일성건설에서 선원건설로 시공사가 변경된 것을 두고 "가공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선원건설 대표이사는 홍선표 전 통일재단 사무총장이었는데, 홍씨는 20076월 발주처인 일상해양산업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었다. 선원건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홍씨가 대표를 겸직하고 있던 20079월 일상해양산업과 선원건설은 도급공사계약을 기존 450억원에서 852억원으로 변경했고, 2008년에는 추가로 268억원을 증액했다. 2009년 정산이 완료된 도급공사액은 최초 450억원에서 1111억원으로 약 661억원 늘었다.

 

이는 통일재단 산하 일성건설에서 진행한 용평리조트의 비체팰리스 콘도의 공사비와 비교해도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성건설이 2006330일 착공한 비체팰리스 콘도는 오션리조트의 객실(128)보다 2배가량 많은 246실을 가지고 있다. 지하 1, 지상 13층 규모로 공사금액은 총 377억원가량 들었다. 최씨는 "평당 304만원이 투입된 비체팰리스 공사금액을 디오션리조트 콘도 공사금액에 적용하면 약 235억원이 적정 공사비용"이라며 "실내·외 워터파크 공사 적정비용(417억원)과 콘도 공사 적정비용을 합하면 아무리 높게 잡아도 652억원이면 공사가 가능하다. 전체 공사금액 1111억원 중 460억원가량이 가공으로 조성된 공사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파인리즈골프장 및 빌라콘도 공사에서는 455억원가량의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파인리즈골프장은 통일재단 산하 진흥레저파인리즈가 일성건설에 발주해 18홀 골프장 및 컨트리클럽 공사를 마친 뒤 20076119홀과 빌라콘도를 선원건설에 추가적으로 발주한 사업이다. 선원건설의 공사는 2008712일 완공됐다. 선원건설의 200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9홀과 빌라콘도 조성 공사 도급공사금액은 총 401억원가량이다. 하지만 최씨는 "20087월 준공 이후 2차례나 변경되면서 약 805억원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준공 이후인 20081111차 계약 변경에서 792억원으로, 20092132차 계약 변경에서 805억원으로 공사비가 늘었다.

 

용평리조트가 발주한 베르데힐콘도 신축공사에서도 480억원가량의 회사 자금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씨의 고발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듬해인 20181월 피고발인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최씨가 고발한 4건의 사업 중 천정궁박물관 공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공사비를 지급한 행위자나 관련 계좌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결정을 받아든 최씨는 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후 대검찰청에 재항고했고, 올해 2월 대검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통일재단 측은 검찰의 재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당시의 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발장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한 질문에 "개별 사업들 모두 검찰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재단 관계자는 "2017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통일재단 산하 일성건설과 선원건설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모두 들여다봤다. 그 결과 자금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판단을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번 불기소 결정이 난 것을 검찰이 왜 재수사에 착수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재수사를 한다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식으로 재수사 절차에 착수하면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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