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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평신도 지도자까지 성학대 신고 의무화” 교회법 개정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3/27 [17:23]
성직자에서 적용 대상 확대... 피해자 범위엔 성인도 포함

교황 “평신도 지도자까지 성학대 신고 의무화” 교회법 개정

성직자에서 적용 대상 확대... 피해자 범위엔 성인도 포함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3/27 [17:23]

▲ 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현지시간)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 내 성 학대를 인지했을 경우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도 신고하도록 교회법을 개정했다.

 

교황은 25(현지시간) 2019년 통과된 교회법 중 모든 성직자에 대한 성학대 사건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이같이 확대 개정했다.

 

교황은 25(현지시간) 2019년 통과된 교회법 중 모든 성직자에 대한 성학대 사건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이같이 개정했다.

 

이 법은 당시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을 조사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 성 학대 피해자들은 이 법 시행이 일관되지 않고 교황청의 성 추문 관련 사건이 불투명하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교회법 개정은 이 같은 의무를 평신도 지도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가톨릭교회 내 성학대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교황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평신도 지도자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그들의 영적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나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자 대상도 확대됐다. 주교나 고위 성직자에게 의존하는 수녀와 신학생처럼 '이성적으로 불완전한 어른'도 성 학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존 교회법은 미성년자와 취약자만 피해자로 규정해왔다. 취약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허약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핍 또는 개인적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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