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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왠말이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주민들과 환경단체 '송전선로 건설 강력 반대'

김영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00:27]
입지 선정 시 운영 절차 및 법 규정 위반 발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 변경 촉구

'송전선로 왠말이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주민들과 환경단체 '송전선로 건설 강력 반대'

입지 선정 시 운영 절차 및 법 규정 위반 발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 변경 촉구

김영숙 기자 | 입력 : 2024/03/19 [00:27]

▲ 박범인 금산군 군수 브리핑 모습  © CRS NEWS


지난 11일 진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송전선로 진산면 경유반대 설명회에서는 박범인 금산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 300여 명이 진산면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설치를 강력 반대했다.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문제는 송전선로가 정읍과 계룡을 직선으로 잇지 않고 우회해 금산군 진산면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 금산군 진산면 송전선로 반대 설명회  © CRS NEWS

 

송전선로는 대둔산 도립공원을 기준으로 좌측(완주, 논산)과 우측(금산)으로 갈라지며 1개의 구간을 선택해야 한다. 좌측은 12.8km의 경과대역으로 폭이 넓어 계룡까지 단거리 송전선로 시공이 가능하지만 우측은 경과대역 폭이 550m로 상대적으로 매우 좁으며 송전선로 시공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의 경과대역 결정은 운영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유진산 전 국회의원 자제분인 진산면 유승열 회장 발언 모습  © CRS NEWS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선정)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전문가와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선정은 위원회 구성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전문가와 전원개발사업자)의 의결을 통해 경과대역을 결정해야 하지만 전문가와 전원개발자의 의결권이 제외됐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18조의7(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제2항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운영규범을 따로 정하여 금산으로 경유하는 경과대역을 별도로 결정한 부분은 법률 위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예전부터 이지역을 특별히 관리해왔던 국가 환경단체는 이지역에는 담비, 원앙새, 파랑새, 팔색조, 솔부엉이, 황조롱이, 큰 소쩍새, 말똥가리, 흑기러기, 독수리 등 수십종의 천연기념물이 살고있는 대한민국 청정 지역이라 있을수없는 송전선로는 절대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담비' ./인터넷 나무위키 캡쳐사진  © CRS NEWS

 

담비는 식욕과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족제비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족제비에 비해 귀가 다소 작은데다 뾰족하고 덩치는 2~3배가량 더 크다.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서 보호받고 있다.

▲ 금산군 진산면에 서식하고 있는 원앙새 모습  © CRS NEWS

 

원앙(鴛鴦)은 기러기목 오리과 원앙속에 속하는 조류로서 천연기념물 제327호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유는 예로부터 백년해로를 상징하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 '파랑새' ./인터넷 나무위키 캡쳐 사진  © CRS NEWS

 

파랑새는 파랑새목 파랑새과의 여름철새로 이름 그대로 파란색을 띠고 있으며 날개에는 하얀 반점이 있다. 묘하게 물총새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로도 같은 목에 속한다.

 

▲ 금산군 진산면에 서식하고있는 팔색조 모습  © CRS NEWS

 

팔색조는 멸종위기에 있는 진귀한 여름새로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1968년 5월 31일에 종 자체를 천연기념물 제204호로 지정하였고, 거제도 학동리의 번식지도 천연기념물 제233호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금산군 진산면에 서식하고 있는 솔부엉이 모습  © CRS NEWS


솔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324-3호로 대한민국에서는 1982년부터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 금산군 진산면에 서식하는 황초롱이 모습  © CRS NEWS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사실상 오늘날 대한민국 도시의 하늘을 지배하는 맹금류다. 도시에 차고 넘치는 먹잇감만으로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은 편이다보니 적은 양의 먹이만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요구되는 활동영역 또한 비교적 넓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다.

▲ 금산군 진산면에 서식하고 있는 큰소쩍새 모습  © CRS NEWS

 

큰소쩍새는 올빼미목 올빼미과에 속하는 맹금류이다.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겨울 철새이자 흔하지 않은 텃새로 천연기념물 제324-7호로 지정되어 있다.

▲ 금산군 진산면에서 서식하고 있는 말똥가리 모습  © CRS NEWS

 

말똥가리는 멸종위기종으로 수리목에 속하는 맹금류이다. 크기는 맹금류 중에서 중형이며 날개길이는 1.4m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매라고 불리는 새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들은 매과가 아닌 수리과라는 점이 다르다.

 

또 한편 금산군 진산면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인 이치대첩지가 위치해 있으며 현재 이치대첩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인접 지역에는 진산성터도 있어 2025년 문화재 등록을 목표로 국비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유적지를 발굴 중이다.

이치대첩지는 지난 2000년 9월 20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487호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0조에 따라 300m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

 

jinli777@crs.by-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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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아 2024/03/26 [16:02] 수정 | 삭제
  • 자연과 천연기념물 보호에 해가 되는 행정편의주의적 집행은 저지되어야 한다.
  • 신데렐라 2024/03/19 [21:09] 수정 | 삭제
  • 제발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합시다. 수십종의 천연기념물들이 살고 있는 청정지역을 잘 보존해야됩니다. 제발요ㅠㅠ
  • 천상불사조 2024/03/19 [14:48] 수정 | 삭제
  • 법적 절차를 무시한 모든 결정은 잘못된 범법행위이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소중한 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송전선로 선정은 속히 무효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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