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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슬람 종교경찰 창설 논란 가열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1/27 [13:31]
타 종교 '알라' 사용불용에 이어 종교갈등 심화

말레이시아, 이슬람 종교경찰 창설 논란 가열

타 종교 '알라' 사용불용에 이어 종교갈등 심화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1/27 [13:31]
 
말레이시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이슬람 종교경찰 창설을 놓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지 언론의 27일 보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종교개발부 오트만 무스타파 총국장은 종교경찰 창설 방침을 재확인하고 종교경찰이 이슬람 율법(샤리아)과 이단적 설교뿐 아니라 모든 샤리아 위반에 대한 단속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과 샤리아 법률가들은 종교경찰 창설은 종교문제를 주정부 관할 영역으로 규정한 현행 법과 상충할 뿐 아니라 종교경찰의 필요성, 권한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샤리아법률가협회 무사 아왕 회장은 "종교경찰의 관할 영역이 너무 불명확하다"며 "현재 각 주의 이슬람법에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주정부 종교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내부무는 지난달 종교경찰 창설 방침을 밝히고 종교문제 관할권과 관련한 현행 법 상충문제를 종교부, 총리실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트만 국장은 현재 종교부와 내무부가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종교경찰 역할이 주정부 종교국 지원에 한정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샤리아 위반행위 단속"이 업무에 포함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인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대 샴라하유 아지즈 교수는 "경찰은 각 주의 샤리아법을 포함한 모든 성문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종교경찰을 새로 창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구 2천800만의 60%가 이슬람 신자인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개종을 목적으로 한 선교활동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의 이슬람 보호정책으로 종교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이 이슬람교 외 다른 종교는 신을 '알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데 이어 지난 2일 슬랑오르 주정부가 '알라'가 사용된 말레이시아어와 이반어 성경을 압수, 이슬람과 기독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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