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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금융사, 샤리아법 준수 위해 블록체인 적용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19/01/05 [08:35]
수표 기반 지불 프로세스, 수쿠크 거래 등에 이용

이슬람 금융사, 샤리아법 준수 위해 블록체인 적용

수표 기반 지불 프로세스, 수쿠크 거래 등에 이용

이중목 기자 | 입력 : 2019/01/05 [08:35]

이슬람교의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맞게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 이슬람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 적용을 하고 있다.

지디넷코리아가 외신 매체 '비트코이니스트'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슬람 금융사가 최근 복잡한 금융 용어와 샤리아 준수 트랜잭션, 샤리아를 벗어나는지 여부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발걸음을 뗐다고 보도했다.

일단 이슬람교 은행 최초로는 에미레레이트 이슬라믹(Emirates Islamic) 은행이 블록체인을 테스트 하고 있다. 이 은행은 아랍에미리트의 에미리트 NBD 그룹의 자회사다. 이 은행은 2017년 수표 기반 지불 프로세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수표 거래 시 불거질 수 있는 위·변조와 사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또 아랍에미리트에 본부를 둔 알 힐랄(Al Hilal) 은행도 수쿠크(Sukuk)거래에 블록체인을 이용했다. 수쿠크는 샤리아와 이슬람 종교 규율을 준수하면서도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나라 금융의 채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슬람 금융 증서다. 알 힐랄 은행이 도입한 블록체인은 이더링움에 기반하고 있다.

알 힐랄 은행 알렉스 코엘로 CEO는 "스마트 블록체인 이슬람 수쿠크를 발행한 첫 번째 은행"이라며 "블록체인의 비용 효율성과 더불어 샤리아를 더 강력하게 준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샤리아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염두에 두는 신생 기업도 있다. '원그램(Onegram)'과 말레이시아의 '헬로골드(Hellogold)',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소액 금융사 '블라섬 파이낸스(Blossom Financ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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