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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전 총무원장 고발 주도 조계종 노조간부 해고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29 [18:57]
노조 반발, "부당 징계 철회, 징계절차 즉각 중단"

자승 전 총무원장 고발 주도 조계종 노조간부 해고

노조 반발, "부당 징계 철회, 징계절차 즉각 중단"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4/29 [18:57]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주도한 조계종 노조 간부가 해고됐다.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노조에 따르면 26일 총무원은 최근 자승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노조 관계자 중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다른 노조원 1명도 감급(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조계종 산하 도반HC에서 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들 외 나머지 노조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한 상태다.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은 12일 부처님오신날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종단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우리는 종단을 상대로 사익을 도모해 종단을 기만하고,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끼친 자승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그것은 (조계종 총무원이) 해고라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인에게 해직은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한 생을 바쳤던 직장"이라며 "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의 대가가 해직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 지위 유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으로 해고무효 본안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노조는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재직 때인 201110월부터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사업을 하면서 상표 사용 수수료 5억원 상당을 제3자인 정에 지급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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