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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배 사용한 찬송가 저작권료에 논란과 우려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06 [19:56]
한국찬송가공회, “곡당 1회 3만원의 저적권료를 징수” 공지

온라인 예배 사용한 찬송가 저작권료에 논란과 우려

한국찬송가공회, “곡당 1회 3만원의 저적권료를 징수” 공지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5/06 [19:56]

한국찬송가공회, “곡당 13만원의 저적권료를 징수공지  

기장 총회 안내문, “그냥 사용하면 된다” ...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가 늘어난 가운데 찬송가에 대한 저권권료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

 

CBS 노컷뉴스가 5일 한국찬송가공회가 찬송가를 활용해 제작된 동영상을 유튜브나 SNS 등에 올릴 경우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해 저작권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찬송가공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 저작권 사용 징수 규정에 영상과 온라인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21세기 새찬송가 또는 통일찬송가 곡을 사용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나 SNS에 게재할 경우 곡당 1회에 한해 3만원의 저적권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도하는 교회들로선 저작권 관련 규정이 생소하고 조심스럽다.

 

현장 목회자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교단 차원에서 내용 파악에 나선 곳도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최근 교단 홈페이지에 온라인예배 찬송가 저작권과 관련하여라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현장 교회의 민원을 받고 한곡찬송가공회에 문의해보니, 코로나19로 인해 6월 말까지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기장 총회는 "그러나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려 서로 교류하는 것을 저작권에 묶어 두는 것이 옳은지 아직 모르겠다"면서, 교단이 파송한 한국찬송가공회 이사를 통해 추가 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기장 총회는 이튿날 추가 공지문을 통해 한국찬송가공회 이사회에서 공적으로 결의한 바 없이 임의로 저작권을 물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장 교회는 찬송가를 그냥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찬송가공회가 향후 온라인예배에 찬송가를 사용하는 현장 교회들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한국찬송가공회가 찬송가 전곡에 대해 온라인 저작권을 등록했고, 6월 이후 온라인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한국찬송가공회는 지난 2018‘21세기 새찬송가에서 저작권 법적 분쟁에서 패소한 2곡을 포함해 3곡을 교체했다.

 

찬송의 원 작곡,작사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한국찬송가공회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찬송가 수록의 원칙인데, 저작권 소송에서 2곡이 최종 패소했기 때문에 다른 곡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공회측은 이같은 사실을 1년이 지난 지난해 가을 각 교단에 공문을 통해 뒤늦게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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