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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노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故 이선호 씨 49재 거행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10:46]
특별근로감독 조사 보고서 공개 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

조계종 사노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故 이선호 씨 49재 거행

특별근로감독 조사 보고서 공개 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6/09 [10:46]

 


특별근로감독 조사 보고서 공개 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

 

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 씨의 49재가 거행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조계종 사노위)가 노동자 이선호씨(23)49재를 9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49재에서는 특별근로감독 조사 보고서 공개 후 근본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및 시행령 강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 422일 평택항에서 작업 중 300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조계종 사노위는 지난 1월 국회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산재사고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사노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기에 아무 것도 안하는 정부의 모습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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