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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남 제사주재권은 성차별…나이순으로'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5/11 [15:25]
아들 우선권의 기존 대법원 판례, 15년 만에 깨져

대법 '장남 제사주재권은 성차별…나이순으로'

아들 우선권의 기존 대법원 판례, 15년 만에 깨져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3/05/11 [15:25]

▲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조상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남이 맡도록 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11일 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이런 판단 근거에 대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3년 결혼해 2명의 딸을 낳았다. 그러나 2006년에는 다른 여성 B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2017A씨가 사망한 뒤 B씨는 다른 딸들과 합의하지 않고 A씨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의 추모 공원 납골당에 봉안했다. 딸들은 “A씨의 유해를 돌려달라B씨와 추모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민법상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제사주재자에게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11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아들을 재사주재자의 우선순위에 뒀던 기존 판례가 15년 만에 뒤집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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