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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연 40~60만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20:10]
5∼9월중 신청, 초등생 40만, 중등 50만, 고등 60만원

여가부, 연 40~60만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5∼9월중 신청, 초등생 40만, 중등 50만, 고등 60만원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4/04/22 [20:10]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다.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는 신청시기에 따라 5~6월 신청자는 7, 7~8월 신청자는 9, 9월 신청자는 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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