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결...정책 개발 지원센터 설립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10월 개정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다문화 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을 비롯,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또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이주 배경 학생의 학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을 연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해석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로 관리하던 학생이 해가 바뀌면서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며 " 이를 바탕으로 이주 배경 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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