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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근무 추진'

백광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2/23 [19:08]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고용

완주군,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근무 추진'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고용

백광석 기자 | 입력 : 2023/02/23 [19:08]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설명회./사진제공=완주군청 @CRS NEWS

 

완주군이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계절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날 완주군은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완주군가족센터에서 실시한 관내 결혼이민자 수요조사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계절근로자로 본국 가족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반영돼 열렸다.

 

이 자리에는 관내 국적을 취득했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들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설명,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90, 5개월)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근로자들은 결혼이민자의 집이나 고용주가 마련한 숙소에서 숙식하며, 관내 농가에 배정돼 최저임금(9620/시간)을 받으며 근무하게 된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은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과 연관이 있어 무단 이탈률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신청자를 늘려 농촌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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