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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 동성로 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기각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6/15 [18:56]
조직위 “홍준표 시장의 반대는 반인권, 반시민적, 반헌법적 선언”

대구지법, 대구 동성로 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기각

조직위 “홍준표 시장의 반대는 반인권, 반시민적, 반헌법적 선언”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6/15 [18:56]

오는 17일로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대구 동성로 상인 등이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민사20부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이 퀴어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 등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할뿐더러,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동성로상인회 등은 무지개인권연대 등이 오는 17일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하자 축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퀴어축제 주최 측이 동성로 상점가에서 반경 100m 이내에 무대를 설치하거나 물건 판매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공 사진

 

한편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법원의 퀴어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열린사회'에 대한 마땅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조직위는 "퀴어 축제를 방해하고자 불법으로 낙인찍고 편견을 조장해 혐오와 차별을 발화시키는 수단으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악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아서고, 버스 우회 행정조치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반인권, 반시민적,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을 통합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행정수장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의 정치, 즉 혐오 정치를 전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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