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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12/12 [12:33]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고용허가제 취지 충족 못해”

“이주노동자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고용허가제 취지 충족 못해”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12/12 [12:33]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준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뜻을 모았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준비위는 지난 8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주민소위원회, 한국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이주민 인권을 함께 보호하자며 만든 비상설 협의체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맡은 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인 이재산 서울외국인 노동자센터 소장은 ‘고용허가제 10년 한계, 새로운 이주노동 정책 마련해야’의 주제 발표에서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됐지만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미등록 체류자도 늘고 있어 고용허가제 도입 취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고용허가제의 4가지 독소조항을 꼬집었다. 그는 먼저 ‘이주노동자 사업장 선택권 제한’이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바뀐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먼저 사업장을 선택해 구직 연락을 할 수 없고, 고용주의 연락에 의해서만 채용된다. 이주노동자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 근로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소장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폐지’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근로기준법 63조 적용 제외’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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