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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이합집산, 영국과 독일의 다문화사회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 기사입력 2014/12/29 [15:18]
53개 영연방국가의 영국과 다문화주의를 거부해 온 독일의 정책

민족의 이합집산, 영국과 독일의 다문화사회

53개 영연방국가의 영국과 다문화주의를 거부해 온 독일의 정책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 입력 : 2014/12/29 [15:18]

▲ 53개의 영연방국가 출신이 대부분인 영국의 다문화 국민들을 위해 영국정부는 포용력을 발휘하여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도 생겨나고 있다. 사진은 영국에서 벌어진 다문화 반대 시위 현장.     ©

1. 다민족의 융화, 영국의 다문화

1) 영국의 다문화사회 형성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은 켈튼족-앵글로색슨족-게르만족-노르만족 등 여러 민족들이 오랜 역사과정 속에서 차례로 영국 땅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앵글로 색슨족을 근간으로 하나로 섞여서 영국의 주류사회를 구축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인 이주민의 유입에 의한 영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세기 대영제국의 시절로 이 시기에 세계 각처에 있는 53개의 식민지 나라들로부터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수많은 아일랜드인들이 기근을 피해 영국으로 이주를 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영국정부가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었다. 이때에는 유럽인을 대상으로 유입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식민지 국가였던 인도, 파키스탄 국민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세 번째 단계로 1950∼60년대, 경기부양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대거 이주민을 받아들였는데, 이때에는 영연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결과 서인도 제도의 흑인들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부터 대거 유입되어 백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충원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1960년대 이후의 과정으로, 이렇게 이주민이 대거 유입함에 따라 국내인과 일자리 경합 문제가 발생하고 주택문제, 사회서비스 수혜 등을 둘러싸고 주류사회와 갈등이 커지자, 영국정부는 영연방이주법(Commonwealth Immigration Act)을 제정하여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이민자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는 영연방이주민법을 개정하여, 영국 여권을 소지한 영연방주민들이 노동 허가를 받고 부모나 어머니가 영국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영국에 입국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강화되었다.

이후 영국의 이민정책은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전문적인 상업의 기술을 가진 자에 한하여 입국과 정책을 허가하는 등 대체로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민자들이 영국에 들어간 결과, 이민자의 수는 전체인구의 10.2%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영연방국가 출신들이며, 소수 이민자로서 중국인과 아프리카 흑인들이 있다.    

2) 영국의 다문화사회 정책

영국이 사회통합을 위해 어떤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영국과 이민자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영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영연방국가 출신들이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영국문화와 사회를 접촉하여 보았고, 영국도 과거 식민지 국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영국은 영국문화가 종주국의 문화로서의 지위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종주국가로서의 포용성을 발휘하여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동화주의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도식화하여 표현해 본다면 다문화주의 모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보다는 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해 식민지 자치를 인정하는 간접통치방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련 정책의 방향이 중앙정부에 의해 설정되면, 지방정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통합 교육이 경우도 직접적인 교육을 받게 하기보다는 각종 이민자 단체와 백인 주류사회 간 교류 주선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모아 캠프를 열거나 박물관에서 소수민족의 패션과 디자인이 영국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종차별에 관한 법률(Race Relations Acts)을 제정(1965)᛫개정(1968)하여 인종간 고용이나 주택구입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였으며, 2003년에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간접적인 차별이나 인종적인 이유로 인한 괴롭힘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면서 지방정책입안 과정에서 소수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활발해 지고 있다.    

다만 영국의 다문화사회정책은 2005년, 이슬람 주민 2세, 3세에 의한 지하철 폭탄과 버스 테러 사건을 계기로 영국의 가치관 공유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보다 무게를 두는 정책를 두는데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2. 독일의 다문화, 단일민족에서 다인종국가로의 변모     

1) 독일의 다문화사회 형성
독일은 과거에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민족주의가 강한 게르만의 단일민족국가로서 자부심이 강하였으나, 오늘날 이 민족의 비율이 12.9%에 달하는 다인종국가로 변모하였다.

독일의 다문화사회는 독일의 경제 발전 과정과 맞닿아 있으며, 독일정부는 과정에서 국내에 부족한 노동력 보충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하였다.    

1950년대 독일이 이룩한 라인강의 기적은 어찌 보면 외국근로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젊은 남성들이 죽거나 부상당하여 노동력이 국도로 부족하였다. 이에 독일 정부는 유럽과 아프리카 나라들과 노동자 모집계약을 체결하여 이들 나라로부터 대거 이민을 받아들인 결과 당시 1.5%에 불과하던 외국인 비율이 10.3%까지 치솟았다.    

당시 독일정부는 외국노동자들을 2~3년간만 채용한 후 본국으로 돌려 보내고 다시 새로운 노동자를 받는 ‘순환 원칙’을 세웠으나, 기업들의 불만제기로 장기체류로 바꿔어 지면서 이들은 결국 영구 체류자로 되었다. 이러한 노동자 모집 정책은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중지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외국인의 유입 양상이 종전과 다소 달라졌다. 종전에는 근로자 중심의 이민자였다면, 베트남전쟁에 따른 보트피플이 대거 유입되었고, 1989년 철의 장막이 사라지자 구소련지역에 살고 있던 독일계 후손들이 유입되었다.    

1990년대에는 다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중동과 동유럽 나라 간에 양자 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IT산업 발달로 IT 관련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게 되자 그때까지 유지되었던 외국인 모집 정지 법령을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2) 독일의 다문화사회 정책
독일 사회는 이민자들의 2세, 3세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1980년대부터 다문화사회로 전입하였지만,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거부해 왔다.    

여기에 노동자 중심의 이민만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해 독일로의 동화를 요구하는 차별적 동화주의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태도는 이민법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독일의 삶의 방식이나 시스템, 그리고 법체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 교육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소극적일 경우에는 10%의 사회 보장비 감면과 체류 허가의 연장 불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미 독일 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동화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분류하여 통합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신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 발생하는 흑인의 5분의 1인 국제결혼이며, 신생아 4명 중 1명은 독일로 이주한 배경을 갖고 있다. 독일 DGP의 10%가 이주민들에 의해 창출되고 있음을 보면서 다문화사회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영, <우리나라 다문화사회 정책의 새 패러다임 구축 방안> 참조 
이길연(다문화평화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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